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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과열된 아파트 분양 열기에 편승하여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부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주요 내용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주택의 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발령'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조합설립인가 16개소, 조합설립 추진 중인 곳이 29개소 등 총 45개소로서, 2014년 말 17개소에서 2015년 9월과 비교할 때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기존 시가지의 높은 토지비용과 기존 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보상 비용과 거주여건으로 이주가 어려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 의뢰인 역시 한 부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조합 측의 동호수 변경, 정고공개거부 등 문제가 많아 저희 명경에 사건을 위임하여 협의를 통해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홍보관에 방문해서 부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조합에서는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되었고 현장 철거를 시작한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당시 토지 매입률은 100%가 아니었고 철거도 진행되지 아니한 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착공을 위한 철거를 진행한다는 광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실이며, 판례는 명백한 허위광고의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의 해지 사유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산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부지 1/4에 해당하는 면적 약 4천 평에 대한 소송 비용, 합의 금액 및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거부 행위는 명백히 주택법상 규정된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조합이 밝힌 조합의 월 운영비 및 모델하우스 건축비가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수십 배가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나 구체적인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명경(서울)은 조합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조합의 설명대로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80% 이상 확보되어 있고, 토지가 100% 매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연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계속 연기하면서 사업승인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상당함에도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접수가 되었다면 구청에서도 승인을 반려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최초 설계와 달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지정했던 동호수 변경 혹은 사라진 세대도 존재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계약자들에게 계약 변경 여부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기망하여 동호수를 변경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은 더 이상 해당 부산 지역주택조합을 신뢰할 수 없고 조합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은 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조합 측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4천8백8십만 원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 받음으로써 탈퇴를 하며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산되거나 잡음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설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합의 토지 매입 비용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집단적 행동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위원회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확정되지 않은 유명 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힘들며 임의 탈퇴로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보게 됨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전에 허위로 광고하여 조합원을 속인 부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례처럼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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