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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개발호재를 듣고 땅을 매입하려는 A씨. 한 부동산 업체로부터 2차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필지를 소개받게 됩니다. 고민을 하던 A씨는 큰 상업지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 한 유명 정치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에 홀려 계약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계약 후 해당 지역은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맹지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처럼 최근 개발호재를 미끼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에 관한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고 주변에서 영업하면 나도 한 번 해보자며 섣불리 부동산 투기 가담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획부동산 관련 땅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규모가 큰 기획부동산 업체는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문어발식 영업이다 보니, 지점뿐만 아니라 계열사까지 뻗어있어 무려 수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금원만 해도 수백억 대에 이릅니다. 업체가 이름을 바꾸면서 계열사를 늘려가다 보니 관련 기사를 보고도 투자자 본인이 땅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같은 모기업을 둔 계열사들을 통해 계약하셨던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한 마디로 업체명만 바꿔가며 똑같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맹지를 팔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를 유도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의정부 개발호재 흘리며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과 민락동 토지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민락2지구와 인접하고 2차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해당 임야에 상업지 및 공공주택지가 개발될 예정이라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들은 투자자들은 실제로 의정부가 뜨고 있던 곳이기도 했기에 의심의 여지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개발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꿰어낸 기획부동산 땅 사기 수법입니다.
저희 법인은 업체들이 판매한 땅이 실제로 개발이 되는 땅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앞선 의정부시 낙양동 필지는 경사도 15도 이상이 80% 이상이나 되는 급경사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도로도 인접하지 않은 맹지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전혀 될 수 없고, 개발계획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구역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니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임야에는 상업지 및 공공주택지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개발 자체가 어려운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락동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십 ~ 수백 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판매해 왔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현황 등은 일부러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피해가 더욱 큽니다. 날로 커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유상거래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월 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기타 지역은 60㎡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기준면적의 10~300% 범위 내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주거지역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기준면적의 10%인 6㎡ 이상 토지를 거래해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하고, 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해당 토지가 있는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부동산거래신고법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간편하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번 검색을 하면 용도지역, 지목, 면적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이렇게 애초에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개발 가치가 있는 땅이니 미리 사두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속여서 땅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한 것인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투자자들의 경우 부동산 업체가 작정하고 속이면 당할 수밖에 없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간혹 현재까지도 자신이 땅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땅을 소개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면 한 번쯤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피해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기획부동산의 경우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직원들이 잠적한다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법적 대응을 통해 몰수 보전을 신청해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업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피해 금원 상당액을 보전 중이면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피해를 봤다고 해서 모두 피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최대한의 피해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정부 개발호재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사기 의심이 든다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각자의 사안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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