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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시작되면 두뇌 건강을 지켜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뇌 능력의 감퇴 속도를 늦추기 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중년의 비만은 노년의 치매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체중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사는 기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한데 스트레스는 두뇌의 기억 중추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일시적으로 기억을 손상시키기까지 하니깐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주어야 할꺼 같네요.

 

 

도시자연공원 일몰제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 공원 지정 시효가 있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일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적절한 토지보상금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 단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인데요.

 

2020년 7월 1일에 도시자연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2020년 6월 30일까지 토지보상금 지급등을 끝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이때까지 2/3이상 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최대 약 5년동안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하지만 마냥 기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공원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금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공원이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어려울꺼 같아 보다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실제 저희 법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물려받았는데요. 해당 토지가 B 지역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B 지자체가 토지보상금 등을 지급해줄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 지자체는 땅 보상은 커녕 일몰제 시행 이틀 전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한번 사유지를 사용 못하게끔 묶어버린거죠.

결국 A씨는 B 지자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 법인과 법적대응에 나섰는데요. 저희 법인은 A씨 토지의 경우 B 지자체가 공원조성 하기 전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B 지자체에 의해 공원으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결국 재판부는 A씨와 저희 법인의 주장인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B 지자체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반환과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일몰제 토지보상금에 있어 A씨 사례 같은 경우에 A씨가 B 지자체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A씨 토지의 1970년대 공문 등을 확보해 B 지자체의 점유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48096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재산 피해를 입어 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시효기간에 맞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언은 덧붙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일몰제 등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데요. 또한 수용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토지보상금 등 그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주어야겠죠?

 

 

도시자연공원일몰제도 시행되었고 국가기관이니깐 알아서 잘 토지보상금 산정해서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토지주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오랫동안 제한받은 사적이용권에 비해서 충분한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A씨와 B 지자체 부당이득금반환의무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지목, 면적 등에 따라 법적대응방법은 달라지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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