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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이 많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양치질을 식사 직후에 하는겁니다. 특히 오렌지,레몬 등 산성 물질은 음식이나 음료를 마셨다면 1시간 정도 기달렸다가 양치질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성은 치아의 에나멜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손상시킬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날씨가 흐리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분들이 있죠.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요 원인인데요. 자외선은 일년 내내 비치는데 피부가 약한 사람은 10분이면 자외선에 손상을 입기 쉽다고 합니다. 날씨가 약간 흐리더라도 외출 할 때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겠죠?
▶ 재판상 이혼 사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요즘에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참고 살기 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혼의사가 없거나 이혼원인이 합당하지 않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륜을 의미하는데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때 즉 악의적 유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사유 악의적유기가 단순 배우자 가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 가출은 악의적인 유기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판결참조)
A씨와 B씨는 40년차 부부입니다.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는데요. 결국 B씨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가출을 하였고 1년 후에 다시 집에 돌아와보니 A씨가 가출한 B씨에게 이혼 책임이 있으니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한 단순예시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순 배우자 가출로 인해 이혼사유 악의적유기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부부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하고 가출을 한 B씨에게 잘못은 있으나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참작한거죠. 또한 40년이라는 혼인기간 중 별거는 1년 남짓하고 A씨는 B씨의 직장, 오피스텔위치 등을 다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실에 있어 부부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하였다며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본거죠.
C씨와 D씨는 혼인을 하였으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결국 D씨는 E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동거생활을 하였습니다. D씨 본인 자식들 마저 버리다시피 하고 교육비를 주지않는 등으로 인해 C씨와 D씨 혼인은 결국 깨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한 단순예시
D씨의 경우 단순 배우자 가출 이혼이 아닌 이혼사유 악의적유기로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에 들어갔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악의적인 유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사유 악의적유기란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다 보니 합의에 따른 벌거나 단순한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의유기로 인해 이혼 청구권은 10년안에 이혼청구를 해야하는데 악의적인 유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혼청구권 소멸의 여지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언제 이혼청구를 해야하는지, 단순 배우자 가출인지 악의로 일방적인 유기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꺼 같네요.
단순 배우자 가출에 의한 이혼사유 악의적유기 이혼 여부 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역시 많이들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기에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에게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 받는겁니다. 혼인 파탄을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거죠.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 원인, 재산상태, 자녀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혼사유 악의적유기가 단순히 배우자 가출인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여러 사안들을 살펴봐야 하고 시기를 놓치면 이혼 청구가 힘들어질 수 도 있으니 초기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본인에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이 달라질 뿐더러 요즘은 가족,혼인관계등에 대한 인식 변화로 과거에 이루어진 수많은 판례도 더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이기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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