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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에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져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라면 쉽게 넘어가 피해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한동안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보다는 땅으로 관심을 돌리는 소액 투자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인데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기 마련이라는 '토지 불패신화'를 믿고 무턱대고 땅을 샀다가 토지거래사기를 당해 재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개발호재 인근 지역입니다. 기업도시, 대운하, 수도권 전철 사업, 택지지구 개발, 유원지, 고속도로 등 각종 건설 사업을 빙자해 몇 천만원부터 시작하는 소액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접근할 때 공무원에게서 따로 입수한 정보라고 속이거나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되는 고급 정보라며 굉장한 땅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바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한 뒤 각종 허위 정보와 자료들을 보여주며 다른 생각 할 틈 없이 빠르게 땅을 구입하도록 현혹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오늘은 의정부 가능동 토지 거래사기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은 해당 지역 토지를 팔면서 당연히 의정부 개발호재들을 흘렸는데요.
그 예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건립된다. 주내면-의정부 시청 4차도 신설된다. 우정지구 개발 예정이다. 미군 기지 철수한다. 녹양역세권 도시개발된다."등이 있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매각한 의정부 가능동 토지는 등기상 소유한 사람이 600여 명에 달한 곳도 있었습니다. 각종 의정부 개발호재가 등장하니 총 금액의 10%를 입금하는 순으로 토지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해 계약을 유도합니다. 매수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자 사람들이 우선 계약금을 내고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의정부 가능동 토지가 정말 개발이 되어 땅값이 올라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일까요?
토지거래사기 의심 지역 중 한 필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니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급경사에 맹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로 지정된 곳은 제한과 규제가 많아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근 지역에 의정부 개발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 땅이 갑자기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덩달아 개발이 되고 땅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산 고도에 있고 도로가 연접하지 않은 땅이라 설사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아 가치가 낮은 땅인데 부동산 업체를 거치면서 매매가를 비싸게 주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집니다.
투자자들이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면 업체는 이미 대부분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고 그 금원을 갖고 종적을 감췄거나 업체명을 계속 바꾸며 토지사기거래 행위를 이어 가거나 법적 문제를 이유로 등기 이전 등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법적 이전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 개발이 되기까지 원래 좀 기다려야 한다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결국에는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당한 투자자들은 개발지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지의 밭과 논 또는 야산을 두고 전철역과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평당 몇 만 원에 불과한 땅을 수십만 원에 주고 매입해 이제나저제나 개발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처지가 됩니다. 최근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 등 전국 각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개발 예정지나 용도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땅에 투자할 생각이 있을 때는 중개업자나 매도자의 말만 믿기보다 투자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거나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공람 공고' 등을 확인해 개발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토지 개발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확인 절차가 어렵다면 토지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업체는 믿을 만한 곳인지도 봐야 하는데 아무리 친한 지인이 추천하는 곳이라도 지인 역시 토지를 매입한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소개한다고 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정부 가능동 개발호재 등을 흘리며 토지거래사기 행위를 일삼는 기획부동산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토지를 샀는데 사기 의심이 든다면 빠른 시일 내로 사안을 진단받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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