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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죠. 당일 잠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합성되지 않을 뿐더러 운동 효율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육은 상처 난 세포가 회복할 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세포가 우리 몸이 쉴 때 특히 수면 중 회복 속도가 극대화 된다고 하네요.
또한 잠을 제대로 자지 못 자고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운동 효율을 높이고 근육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 날 충분한 수면을 필수 일꺼 같은데요. 근육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6~8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해야 한다고 하니 전 날 충분한 숙면을 한 뒤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미 서울 집 값은 금값이 된지 오래되었죠. 내 집 마련은 해야하다 보니 결국 무주택 세대주 분들이라면 한번쯤 조합원아파트 가입을 고민해보셨을꺼 같은데요. 지주택 사업이 성공한다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20%~30%정도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보니 누구나 가입을 고민할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경쟁등이 필요없다 보니 조합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간혹 조합원 자격심사를 해당 조합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심사는 관할 지자체, 시청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자격미달임에도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등으로 준조합원 가입을 종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지주택 조합원 자격요건(완공 후 입주 시점까지 유지)
▷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형주택(85제곱미터,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년 이상 거주)
A씨는 인근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30%나 저렴하게 조합원 가입계약을 마무리했는데요. 해당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B 홍보관 직원에게 재차 문의를 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의심이 계속돼 알아보니 본인이 체결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A씨가 서명을 한 계약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서였던거였죠.
앞서 언급했듯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을 가입으 불가능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도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B 홍보관 직원은 준조합원 가입을 종용한거였죠.

결국 A씨는 저희 법인과 함께 납입금 전액 반환에 성공했는데요.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외국인인 의뢰인을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며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원은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거나 기존 조합원은 자격 상실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 자격이 요건이 되는지 필히 확인해야봐야 한다."고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준조합원 가입 혹은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 등을 하면 안되겠죠.
<관련기사보러라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411002658747
만연해진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 사기일까? - 머니투데이
서울에 터를 잡은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 집값은 금값이 된 지 오래고,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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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일부 조합들에서는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부족해도 준조합원 가입 후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기에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준조합원은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이들을 조합에 가입시킬려고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분양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분양이 가능하고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라고 속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거죠.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는 주택법상 조합원들에게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데요.
판결에서도 역시 일반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보집하는 행위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준조합원 가입 후 총 세 번 실시되는 조합원 지주택 조합원 자격심사때 부적격 통보를 받아 조합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해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준조합원 가입 형태로라도 가입을 하면 안되겠죠. 종종 단순 사업지연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순 사업지연으로는 탈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탈퇴 위약금을 내고 가입해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잇는데요. 그렇기에 탈퇴를 원하신다면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일부 조합들의 귀책사유로는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 말고도 토지매입률등 광고를 넘어서 허위광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동호수 지정 등이 있습니다.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조합원들에게 있다 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에도 불구하고 준조합원 가입 및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 등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해결책이 다르다보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이기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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