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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방역수칙을 소홀히 하면 안되겠죠. 손 씻기 등으로 개인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야 할꺼 같습니다.
일반아파트 분양가는 너무 부담되고 주택청약경쟁에 밀려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세대주분들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와 높은 토지매입률과 조합원 모집률만을 보고 덜컥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택은 할당받은 조합원 수를 채우기 위해, 낮은 토지매입률 등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조합들은 해당 사업이 조합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 대로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주면 좋겠지만, 일부 조합들은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을 찾아온 A 역시 내집 마련을 꿈꾸고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홍보관에서는 토지확보율이 90%이상이고 평당 분양가 600만원에 아파트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며 가입을 종용했습니다.
이와같은 조합원 아파트 분양광고에도 불구하고 A씨가 가입을 고민하자 B 조합측에서는 B 조합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무산시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A씨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알고보니 B 조합원 아파트 분양광고와 달리 B 조합은 토지확보는 물론,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인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걸로 생각된 A씨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 조합은 거절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A씨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과 함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B조합은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법원에서는 A씨가 안심보장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변호사는 "납입금액을 전액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액환불을 약속한 안심보장증서가 자체가 기맹항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많은분들이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하다 보니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살펴보지 않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54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액 환불 약속' 안심보장증서 기망행위 인정 돼 - 시선뉴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는 조합에 최근 법원이 ‘분담금,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안심보장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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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주체이죠.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아 안심보장증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광고만 믿기보다는 가입계약을 진행하기 전 해당 조합에 대한 사업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 일꺼 같은데요.
간혹 지주택의 저렴한 분양가에 혹해 무주택 세대주 혹은 소형주택(85제곱미터) 1채 이상 소유한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본래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조합원 자격 조건 중에 무주택 세대주 혹은 소형주택(85제곱미터) 1채 소유한 세대주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조합들에서는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준조합원등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준조합원은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이들을 조합에 가입시키려고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임의세대 분양분이 나올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고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등에 속아 가입계약을 진행하는거죠.
저렴한 분양가와 주택청약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을 꼼꼼히 따지는데요. 그렇기에 가입조건이 안된다면 처음부터 가입계약을 하면 안되겠죠. 일부 조합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조합원들이다 보니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하는데요. 안심보장증서 등으로 쉽게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일부 조합들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근거를 대며 조합원들의 탈퇴를 막는 경우도 있기에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안심보장증서, 허위과장으로 된 조합원 가입,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광고 등으로 인해 납입금 반환을 진행한 A씨만의 이야기입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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