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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무주택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그렇다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가입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합원자격 기준은 조합아파트 완공 후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부적격과 자격상실을 통보받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 본인이 아닌, 세대원인 가족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냐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역시나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주거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늘리기 위해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매하면 된다고 허위 과장으로 광고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조건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 하곤 하지만, 사실 임의세대로 일컬어지는 임의분양은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지주택 업무를 대행하며 부적격 조합원을 모집해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지주택 가입과 지역주택조합원 조합원자격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국적이기에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함에도 임의세대를 언급하며 계약을 유도, 계약을 체결하고만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의 한 지역주택홍보관에 방문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서울 집값은 금값이 된 지 오래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청약 시장은 청약통장이 없는 의뢰인에겐 그림의 떡이었죠. 그러다보니 청약경쟁을 치르지 않고도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두게 됐는데요.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약 30% 저렴한 분양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은 A씨는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 계약이 미심쩍어 홍보관 직원에게 재차 문제없는 계약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홍보관 직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에 돌아와서 계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A씨가 서명한 계약서가 조합원 가입 계약서가 아닌 임의세대 계약서임을 알게 되었죠. 결국 A씨는 계약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외국인인 A씨를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사실상 지주택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조합 측에서도 잘못을 알고 있어 계약을 무효화 하고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4000만 원 전액을 반환해 주어 신속히 문제상황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준조합원이나 임의세대 계약을 맺었다가 총 세 번 실시되는 조합원 자격 심사 때 부적격을 통보받아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는 가입자들의 수가 늘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기에 본인이 가입 자격 요건이 되는지, 이를 유지할 수 있는데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지주택 조합들은 처음에 가입자를 많이 모아야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에 계약자를 받을 때 까다로운 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분양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조합비의 사용처 등을 분석,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사례를 검색, 꿈에 부풀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지주택 전담팀이 피해입으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조합원 자격상실뿐만 아니라 탈퇴, 계약금 환불 등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하루 빨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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