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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간식거리로 삶은 달걀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하루 달걀 한개에는 건강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달걀 한개에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완벽한 단백질을 제공하고 아침식사 때 달걀을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킬 수가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뿐 아니라 달걀에는 뇌의 회백질에 좋고 음식에서 얻기 힘든 비타민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건강 효과가 높은 달걀 하루 한개 섭취로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가깝게 다가오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조합원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등이 필요없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이면 됩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조합원 조건을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조건이 간단한 만큼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는 조합원들의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준조합원으로 가입을 종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 의뢰인 A씨와 B씨는 지주택 조합원 자격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A씨와 B씨는 당시 가입 전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C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가입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조합원을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또는 준조합원 등의 형태로 모집하는 행위는 주택법을 반하는 위법행위인데요.

 

 

 

그렇기에 저희 명경에서는 지주택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을 합법하다고 기망당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했기에 계약을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준조합원 가입에도 불구하고 C 조합과 원만하게 납입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까지 대응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주택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합 내부의 문서를 타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공개 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준조합원으로 기망당하여 가입한 조합원들이 있다면 함께 집단소송을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집단소송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의제기를 통하여 사업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는데요. 결국 저희 명경에 압박을 이기지 못한 C 조합은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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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역주택조합 준조합원은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는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일부 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해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분양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합원과 동등한 자격이라고 속여 계약을 진행했다면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는거죠.

 

 

 

애초에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준조합원 등으로 가입했다면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주체이다 보니 조합원들의 단순변심으로는 탈퇴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탈퇴가 가능하더라도 탈퇴 위약금 등을 내고 계약 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어 오히려 돈을 더 내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거죠.

 

 

조합원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 시공사, 업무대행사 선정 등 여러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사업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거죠. 만약 많은 추가분담금이 요구되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한 분양가는 무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원 가입시에는 해당 조합이 토지 확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 지연 될만한 사정이 없는 지 등을 여러가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들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조합 탈퇴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합원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조합원이다 보니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데요. 그렇기에 발빠른 대응만이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주택 조합원 자격과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준조합원 등에 따른 A씨와 B씨만의 이야기 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해결책이 다르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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