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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물놀이터 등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구조라면 수인성 질병 감염에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게 수족구병과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나 붉은 반점이 특징인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도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결막염에 걸리면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과다하게 끼며 눈에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결막염을 전염성이 매우 높아 자주 씻고 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더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물놀이터 등에서 노는 경우가 많아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꺼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은 힘든데요. 또한 로또 분양이라고 불릴만큼 청약 경쟁은 매년 치열해지다 보니 내 집마련에 꿈이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높은 아파트 분양가와 치열한 청약 경쟁을 피하고자 많은 분들이 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겠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면 청약에 당첨되지 않아도 서울, 수도권 등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지주택에 잘 알지 못한 채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이 필요없으나 자격조건이 중요한데요. 종종 자격요건이 안됨에도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준조합원 가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 요건이 필요없는 대신 조합 가입 자격을 따져봐야 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취지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보니 추진위원회가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의 6개월 이전부터 사업 추진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한 주민이여야 조합원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 아파트 입주 가능일까지)

▷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심사)

▷ 동일 시,군,구 6개월 이상 거주자(투기과열지구 지역은 1년이상 거주자)


또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즉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는 배우자, 자녀 등도 주택 소유 여부를 지자체 등에서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준조합원 가입을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일부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수를 채우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준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거죠. 즉 부적격 조합원을 가입 시키는 건데요.

준조합원이라는 명칭은 주택법에 없고 임의세대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과 달리 일반분양 세대를 뜻합니다.

 

 

조합원 가입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동등하다며 조합원 가입계약을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인데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에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입주자를 모집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분양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준조합원 가입 유도를 위해 조합원과 임의분양을 동시에 모집하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가입률을 높이고 있는거죠. 하지만 최신 판례를 보면 법원에서는 이를 법령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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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준조합원 가입은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조합원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 조합에서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분양분이 나올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처럼 분양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기망행위로 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일부 조합들의 기망행위에 넘어가 준조합원 가입등을 했다면 발빠르게 탈퇴를 진행해야 조합원들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가 아닌 일반 조합원 가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주체이다 보니 단순변심에 의해서는 탈퇴가 힘들뿐더러 오히려 위약금을 내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조합들의 귀책사유를 찾아아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업부지 확보, 업무대행사 선정 등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길 수 밖에 없어 단순 사업지연으로는 탈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준조합원 가입, 허위,과장광고 등 처럼 일부 조합들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쉬우나 탈퇴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탈퇴가 어려울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조합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계약해지입니다. 일부 조합들의 귀책사유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임의분양에 관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조합, 날짜 등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지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K4b5_ZwmHGs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