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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수분 섭취는 꾸준히 해야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갈증이 오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낮 뿐만 아니라 자는 동안에도 수분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수분 배출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물 마시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두통, 어지럼증 등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를 구성하는 것 대부분 수분인데 수분이 모자라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끈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혈액이 끈끈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 혈액이 뭉쳐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돌연사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할꺼 같습니다.
최근 깡통전세 사기 및 피해 관련해서 전세 계약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전세사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서울 외곽지역이나 수도권의 빌라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빌라는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보니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주로 사회초년생 등이 첫 보금자리로 수도권 등의 빌라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전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적절한 매매가보다는 높은 전세가로 빌라를 넘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깡통전세 사기 및 피해는 거래 사례가 없는 신축빌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신축한 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래 사례가 없다 보니 적절한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거죠.
거래 사례가 없다보니 임차인들은 결국 공인중개사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고 이를 이용해 일부 사람들은 전세 계약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전세계약이 이뤄진 후에는 빌라가 매각되면서 건축주는 빠지고 이때 건축주는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에들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명의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깡통전세 사기 및 피해 계약 및 전세 계약사기등으로 이루어진 건물 소유자가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로 바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및 우선변제효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효는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데, 전세금 잔금이 지급된 날에 명의가 바뀌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하루 뒤에 발생하게 되므로 전세권이나 보증금을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어서 빌라의 새로운 소유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임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임대인은 신용불량자 등 이들의 채권자들이 임대인의 새로운 재산인 빌라에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새로운 임대인들은 건물 자체에 대한 세금조차 안 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세금은 경매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먼저 받아가는 경우가 잇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기 어렵게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및 피해, 전세 계약사기등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 전세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임대인 자력으로 보증금을 내 줄 형편도 안될 것 때문이죠.
<관련기사보러가기>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8926
매매가보다 높은 전셋값 ‘깡통전세’ 피해 급증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보통 빌라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지 않아 이에 거주하려는 자는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주로 사회초년생 내지 신혼
www.junggi.co.kr
전세 계약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보증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에 임대차계약서 등 작성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또한 깡통전세 사기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세가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며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 방법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해 실질적인 시세 파악 역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겠죠.
이 뿐 아니라 깡통전세 사기 및 피해 및 전세 계약사기로 인해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면 만기 전에 빨리 소송을 제기 후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전세 만기가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에 대한 청구를 정기조건부 계약 해지 사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거죠.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한 경우가 많기에 은행 대출기간 연장 역시 신경써야 합니다. 사회에 나와 첫 보금자리에 대해서 전세사기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대출기간 연장 등 신경쓸게 많은데요. 혼자서 해결하실려고 하면 기간 연장 시점 등을 놓쳐 더욱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관련 전문으로 개인에게 맞는 법적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보다 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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