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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안,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불안증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노력을 해야지만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불안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루 10분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불안증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신체 증상은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박수가 증가하는 건데요. 하루 10분 정도만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해도 이러한 증상을 가라 앉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요리하기 역시 불안증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리는 다양한 색채와 질감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이고 맛과 냄새까지 다채로워 머리속의 복잡했던 생각들을 잃어버리는데 도움이 되는거죠. 요리, 산책 등 취미 활동을 함으로써 불안감이 들때 주위를 환기시켜 불안증에 완화되면 좋을꺼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신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더 많으실텐데요. 그러다 보니 무주택 세대주분들이라면 한번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하셨을꺼 같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청약통장 등이 필요없어 비교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격이 간단합니다.

간단한 조합원 가입 조건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무주택 세대주, 외국인으로 외국인 주택구입 등 자격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는데요.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이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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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일부 조합들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임의세대 등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B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청약경쟁을 치르지 않고 신축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다 보니 A씨는 관심을 가진거죠.

B 조합 홍보관 직원은 조합원 가입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아 지주택 가입계약이 가능하다고 A씨를 안심시키고 조합원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A씨는 나중에 알고보니 본인이 외국 국적이다 보니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외국인 주택구입이 불가능다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A씨가 서명한 계약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아닌 임의세대 계약서 였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 혹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세대주 등이 조합원 가입 조건에 충족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니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지주택 조합원으로 외국인 주택구입이 불가능한거죠.

 

 

일부 조합들은 준조합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모집을 채우기 위해 조합원 자격으로 외국인 주택구입처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조합에 가입시킬려고 만든 개념입니다. 임의세대 분양분이 안 나올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가입 조건과 동등하다고 가입을 시키는 거죠.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조합과 사이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 합의는, 일반분양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 절차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5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292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을 참고해 임의세대분양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조합원과 조합간의 약정에 의해 일반분양자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의 강행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있는거죠.

더군다나 조합원 가입 조건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조합원으로 외국인 주택구입을 시킨것 기망행위로서 사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A씨 역시 B 조합의 부당한 점에 대해 입증을 성공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임의세대 가입자들은 긴 소송절차를 거치고서야 납입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조합에서 임의세대 등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다면 한번쯤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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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533&totalSearchField=&totalSearchText=%B1%E8%C0%E7%C0%B1&prevPagename=searchMain.html&page=

 

가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지역주택조합 계약?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이 있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www.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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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997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이다 보니 조합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입해지는 어렵기에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외국인 주택구입 등 일부 조합들의 귀책사유를 물어 탈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조합들의 사기 및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시간을 지체할수록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이 쉽지 않은 거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조합원 외국인 주택구입 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도 안됨에도 불구하고 A씨를 조합원 가입 조건에 맞다며 가입시킨 B 조합만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합원들마다 납입금액, 가입한 조합 등 상황이 달라 본인에게 맞는 법률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