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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구역 무상계약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27. 11:23

코로나19 이후로 홈술과 혼술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의존이나 사용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편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음주량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스스로 자제가 어려워 폭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꺼 같은데요. 홈술과 혼술을 즐긴다면 현재 음주 습관을 한번 돌아봐야 할꺼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경정 고시일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한다는 내용의 법률제도입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2/3이상 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에 대한 시세는 올라가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금까지 지방자치 단체들과 토지주분들은 보상에 있어 줄다리기 중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해서 공원부지 확보 및 보상을 위해 무상계약으로 사유지 매입에 나섰는데요.

 

 

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무상계약에 대한 공원부지를 산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을 방식으로 토지주분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거죠.

서울시는 해당 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205171552346624

 

서울시, 2023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 매수 공모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 2023년도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www.fnnews.com

 

 

사유지 매입을 무상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키고자 하는거죠. 해당 계약은 최초는 3년 미만이며 계약은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 사실상 무기한 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장기간 미집행공원으로 인해 제한받았던 토지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토지를 매입 후 향후 보상 및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하면 누구나 혹할꺼 같은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하지만 토지주분들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무상계약이 사유지를 헐값으로 수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에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향후 보상과 세금 감면 등으로 계약을 서두르는 토지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계약보다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토지주분들에게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반환금의 기준은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했다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 혹은 무상계약 등 사유지 매입 할려고 하는건데요.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지사용계약을 맺었다면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거죠.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을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년 11월 경 판결문 참조, 대법원 2012년 3월 경 판결문 참조)

 

 

서울시 뿐 아니라 지자체들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키기 위해 사유지 매입을 위해 무상계약 뿐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의 개발을 제한팔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금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하는거죠. 즉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원부지로 묶어버리는거죠.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등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한받았던 개인 재산권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토지보상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