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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햇볕이 강해지고 있죠. 이럴때 일수록 강렬한 햇볕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햇볕이 강렬하다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피부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은 목욕할 때 절대 때를 밀지 말아야 하고 샤워는 간단히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를것이라고 합니다. 강렬한 햇볕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면 좋겠죠.
도시공원 일몰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이후 경기도 화성공원 중 담봉근린공원을 포함해 여러 지자체에서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보상계획 열람공고 등이 시작되었죠.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만큼 공원보상이 2020년 6월 30일에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까지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를 한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2/3 했다면 2027년 6월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5년동안 기달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공원 중 담봉근린공원은 2022년 2월 14일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해당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을 바탕으로 토지보상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절차
열람공고 → 보상공고 →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경기도 화성공원 뿐 아니라 모든 도시자연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이 약 2주간 공고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토지주분들이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 혹은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 팀을 꾸리다 보니 중요하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면적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감정평가사 추천을 해야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총 3팀으로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1팀, 지자체 추천 1팀, 그리고 토지 소유주분들이 추천한 1팀으로 이루어집니다. 희망하는 보상금액의 근사치를 받기 위해 한 팀은 토지주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어야겠죠?
감정평가사 추천이 끝났다면 이후 협의보상이 진행됩니다. 협의보상에서 첫번째로 보상금액이 산정되다 보니 중요한 절차인데요. 협의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과 웃도는 수준으로 보상금 증액, 증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때야 말로 부동산전문 변호사과 함께 대응방법을 논의해봐야 하는데요.
협의보상에서 공원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까지 마냥 기달리는 건 아닙니다. 수용재결을 희망하는 토지주분들이 계신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 되는거죠. 이후 이의재결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계획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경기도 화성 공원 중 담봉근린공원 토지주분들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주분들은 보상절차를 미리 알고 해결책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죠. 또한 이의제기 등은 기간을 넘어가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기간 확인 역시 중요합니다. 절차도 복잡한데 기간 확인까지 하시면 헷갈리실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보상계획에 있어 실제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즉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사용료는 과거 지목이 전/답/대지 였다면 과거 지목에 따라 측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과거 지목을 파악 후 지자체의 점유 사실을 입증해 공원보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요.
법무법인명경(서울) 대표 변호사 이자 해당 사례 법률대리인 김재윤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48096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
경기도 화성 공원 중 담봉근린공원 뿐 아니라 다른 장기미집행 공원에도 지자체의 실질적인 점유가 있다면 점유 입증 후 사용료를 받아야겠죠?
과거 지자체의 점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문 및 항공사진들이 필요하다 보니 혼자서 준비하실려면 벅찰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저희 명경만의 노하우로 1970년대 공문등을 확보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점유를 입증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장기미집행 공원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경기도 화성 공원 중 담봉근린공원보상계획 공고문을 바탕으로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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