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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김포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위원회가 수백억 원대의 토지인수금 명목으로 집행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800여 명의 피해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조합원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분담금 870여 억 원에 대한 자금 지출 내역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추진위 측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소식지를 제작해 '추진위' 측이 주장한 토지 확보가 72%란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부지 필지의 등기부 등을 확인한 결과 조합 명의 토지는 2% 미만에 불과하지만 토지 비용으로 650억 원이 사용된 점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 pixabay

 

 

이처럼 조합 측의 조합비 문제와 토지 확보 문제로 잡음이 일어나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조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결정을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 역시 김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었는데 조합 측과 분쟁이 생겨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 측은 해당 김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택 건설 사업이며 2019년에는 준공될 것이라고 광고를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3년 정도 후에 입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pixabay

 

 

하지만 조합에 가입한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조합 측은 사업이 도시 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사업 일정이 일부 지연될 것이나 2018년 11월에는 착공하여 2021년에는 입주가 개시될 것이라고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변경된 것과 입주 시기가 미뤄지는 걸로 보아 사업 진행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이 탈퇴를 희망하여 저희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 법인이 사건을 위임하면서 확인한 결과 2021년 10월 시점까지도 해당 조합은 2018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지주택 사업 부지 내에 학교 배정이 불가능하여 해당 사안이 해결되기 전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착공은 물론이고 안내문에서 안내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에 관해서도 4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진행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은 최초 조합원 가입계약서 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중도금 대출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중도금을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계없이 자납으로 납부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도록 사업계획승인은커녕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조합의 이행지체에 따라 의뢰인은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는?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추진 시점부터 4년 9개월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및 지구단위계획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가입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조합의 계약 상의 의무는 이행 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의사 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조합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총 입금액 3천5백만 원 중 조합 업무대행비 천만원을 공제한 2천5백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위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1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초기 상담 시 보다 증액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조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귀책을 살펴보자면, 사업 일정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김포지역주택조합 측의 안내보다 최소 4년 이상 지체되었으며 가입 계약서는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법리에 따라 무효이고 조합의 의무 불이행 및 이행지체에 따라 효력이 없는 계약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해지 조건(해지 시 공제금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의 기본 요건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 및 설립인가를 5년간 받지 못하여 민법과 부동산 거래 통념상 의뢰인은 귀 사와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다면서 몇 년이 지나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생긴 김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이유로 지주택 사업에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진단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