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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부터 주말인 토요일 낮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태풍 급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 할꺼 같은데요. 폭우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야 할꺼 같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고 친구 소개 및 지인 추천이라면 누구나 투자 고민을 할거 같은데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지분쪼개기 혹은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통해 부동산 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00에셋 혹은 00건설 등 믿을만한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 사기 행각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이란 일부 중개업자들이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통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꺼처럼 조작해 투자자들을 홀려 피해를 입게 하는 부동산 사기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우리나라 사기죄 비율이 1위인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 규모가 큰 편이고 피해자들도 워낙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특성상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개발이 될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개발문의를 해도 '기다리세요.'라는 답변으로 시간을 끌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아차릴 수 밖에 없습니다. 늦게나마 피해 사실을 깨닫고 법적 대응을 할려도 해도 이미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폐업을 했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친구 소개 및 지인 추천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알고보니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지인 혹은 친척 등이 같이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얻자는 좋은 취지로 추천을 했는데 알고보니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 추천이다 보니 의심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버린거죠.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중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공유지분 즉 지분쪼개기입니다. 지분쪼개기란 개발제한구역 매매 혹은 임야 등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인거죠. 그러다 보니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지분쪼개기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맹지, 임야 등을 '곧 개발이 될꺼다.' 혹은 ' 매물 나온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 투자 할려면 지금 해야한다.' 등과 같은 말과 광고문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데요. 혹은 지인 추천과 같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개발 호재가 있을 꺼라고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 토지들은 개발 계획이 없거나 개발 자체가 불가능 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 지분쪼개기와 같은 기획부동산 피해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추천 및 친구 소개를 통해 한 부동산 업체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개발계획 등을 제시하며 공유지분 즉 지분쪼개기 매매로 형태로 구매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A씨는 계약 과정 중 면적을 조정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전달받은 계약서에는 최초 전달받는 계약서와는 달리 공유지분에서 A씨의 소유라는 걸 알 수 있는 특정한 위치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A씨는 혹시나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뿐 아니라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A씨의 인장을 위조하고 날인하여 제출까지 했는데요. 해당 계약은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됐으므로 무효 또는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기에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명경을 찾아온거죠. A씨의 법률 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두고 " 부동산 공유 지분 구매가 모두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계약할 당시 업체로부터 지분 매매에 대한 주의사항 등 전달받아야 할 사실들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63

 

[법률정보] 기획부동산 사기, 공유지분 매매 시 위험성은? - 시선뉴스

[글 :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경찰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5,0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기로 인한 보전금액이

www.sisunnews.co.kr

 

 

친구 소개 및 지인 추천으로 한 부동산 매매가 설마 사기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 특성상 오래 걸리다 보니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계약서부터 작성하기 보다는 해당 매물을 직접 가보시거나 관할 지방자치 단체 등을 통해 개발 계획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개발제한 구역 매매 혹은 지분쪼개기와 같은 기획부동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방법을 드리고 있으니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연락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기획부동산 피해 관련한 이론적 설명에 불과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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