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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됨에 따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따라서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기 완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인데 거리 두기 수위를 조기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인거죠. 거리 두기 수위를 조절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꺼 같은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 지길 희망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아파트 賣買契約을 할 때 정말 행복할꺼 같은데요. 아파트 매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아파트 賣買契約이 사기였고 내가 피해자였더라면 가해자한테 100% 책임을 물고 싶을텐데요. 최근 법원 판결에서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잘못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칭소유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한 과실과 매매 계약자에게는 사칭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 있었지만 매매가격이 비교적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거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s://www.yna.co.kr/view/AKR20090802033400004
"아파트 매매계약 사기…피해자 책임도 50%" |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절반의 책임…"매수자도 계약하자 확인해야"
www.yna.co.kr
사기 피해를 입은 거 조차 속상할텐데 본인 과실까지 있다고하면 더 억울할꺼 같은데요. 억울한 상황이 오지 않게 확실한 정보 파악도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아파트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고 난 뒤 계약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계약시 주의사항 중 첫번째로 현장방문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날 온라인 발달로 직접 아파트를 보러가기 보다는 인터넷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만으로 확인하기 보다는 현장을 가셔서 매물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종종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로 홍보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낚시성 매물’로 해당 매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낚시성 매물을 보고 온 의뢰인들에게 이미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실물로 확인하면 하자 역시 확인할 수 있어 직접 눈으로 매물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만 확인한다면 하자 상태를 놓치실 수도 있겠죠.
아파트 계약시 주의사항 중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대상 부동산의 지번, 구조, 지목,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가압류,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실 소유주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도 있게 되는거죠.
등기부 등본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확인해보시걸 추천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면적과 구조 등 건물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보니 등기부 등본처럼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및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확실한 정보를 파악 후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계약시 주의사항 중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확인 등만이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가계약금 입금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당장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매물을 넘길거처럼 불안감 조성후 가계약금을 빠르게 입금 요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이 해지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금하실 때 섣부르게 입금하시는 거보다 여러 고민 후 입금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는 워낙 큰돈이 움직여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전문변호사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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