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호객행위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는데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임을 입증하고,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갑휴지, 수세미 등 각종 생필품을 주면서 길거리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홍보관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찾아가 계약하는 경우, 소비자는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이러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 판매’라고 정의하고, 방문판매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특별한 입증 없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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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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