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결혼한 베트남 신부가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하자 한국인 남편이 혼인무효소송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신부가 남편과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 단기간에 배우자가출 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사건 상황을 살펴보면 신부는 한국에 입국한 뒤 남편 집에서 함께 생활했으나 한 달 후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그 다음날 여권 등을 소지한 채 가출해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신부의 가족도 신부의 가출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판결]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더라도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외국 여성이 한 달여 만에 가출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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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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