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일몰제···수용토지가 불법형질변경이라면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고 없이 이뤄졌다는 점 증명해야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생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설을 2020년 7월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 취지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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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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