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허위과장광고 귀책사유로 들어서 조합탈퇴환불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우선 허위과장광고 관련 판례부터 살펴볼까요?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탈퇴가이드 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주택형과 동호수를 지정해 분담금을 각각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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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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