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2억 원대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땅을 직접 안 사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집을 받는 지역주택조합 광고였습니다. 가입하고 3년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는데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가입 직전에 잠시 타지로 주소를 옮겼던 것을 문제 삼으며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받아 가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A씨에 의하면 조합 총회가 몇 번 열려서 참석도 했고 부적격자라는 말도 일언반구 없었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우편으로 부적격자라고 통보가 왔다며 조합에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민간이 직접 사람들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많은데 여러 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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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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