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부지 매매, 지목이 '전'이라면 도로부지소유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는?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면 계약내용을 이행해야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특정 사유를 들며 부동산계약불이행 한다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씨 등 원고는 택지와 도로지분을 포함한 주택단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피고는 도로지분을 제외한 택지의 소유권만 원고들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해주었고, 나머지 도로지분은 도로부지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도로지분이전 등기와 도로포장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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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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