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승낙서(사용권원) 속였다면 주택법위반일까
노후 주택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지주택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들이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 조합원들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지주택조합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다르고 불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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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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