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산근린공원 감정평가서 따른 토지보상금액 증액 가능할까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상태로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장기간 땅을 뺏긴 토지주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몰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해제되는 공원을 일부 지자체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또 한 번 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논란과 분쟁이 ..
부동산 기타
2022. 3. 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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