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동소유'··· 지분을 단독으로 토지명의변경하려면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토지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요.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 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를 분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유토지, 즉 '공유물'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물건을 뜻합니다. 상속, 개발, 토지 교환 등 공동 소유에 대한 이유도 각양각색인데요. 부동산을 여러 명이 같이 매수하면서 각 지분별로 소유하거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지분만 낙찰받거나,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각 지분별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 등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면 급기야 공유토지 분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공유물분할 방법과 단독으로 토지명의변경 가능한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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