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납입금 바로 돌려받나 법원, 지역주택조합 신탁사에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하라' 명령··· 환불 가능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나 해지를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반환소송, 추심금청구소송 등을 진행해 승소하면 납입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임의로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고, 조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맡겨 둔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신탁사는 자금위탁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조합의 자금집행요청서 제출 등 출금에 필요한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조합에게 조합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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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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