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집값은 된 지 오래이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청약 시장은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을 치르지 않고도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조합장 및 대행사의 비리,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부적격 조합원 모집 행위로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들을 소위 임의세대, 준조합원이라고 일컬으며 조합 계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경제 위기 등 복잡다단한 시기에도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사건 사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동산 투기 문제나 집값 상승, 아파트 청약 경쟁 과열 등 그 문제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요 근래 법무법인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 관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쟁과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대주 요건 결격으로 지주택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된 A씨, 분담금 환불 요구했더니… A씨는 지난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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