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커다란' 금리 인상, 전 세계적인 '살인적' 물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계속되는' 전쟁으로 원자재 값 등이 상승하면서 건설원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원가의 폭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합이 건설사와 계약할 때 고액의 공사대금으로 약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미 건설 계약에 따라 건축 중인 조합의 경우에도 표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결국 조합원의 사업이므로 공사대금 증액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의 증액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공사대금 증액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원 추가 분담금 증액을 하고 있는 조합이 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 만큼 탈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 15% 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하게 되면서 그나마 개정 전에 비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사업 특성상 지역주택조합 제도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불안 요소의 예시도 다양합니다.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률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로 광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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