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모든 것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은 합의가 된 상태이나 양육비 혹은 재산분할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외도이혼을 고려한다면 이혼조정성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도 의심 증거 등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오늘은 조정이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안에 따라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도 하고 조정이혼 혹은 이혼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가 서로 의논을 마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당사자들의 생각만큼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이혼소송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방이 고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하는 경우,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지치게 해서 협의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목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 등 난관이 많습니다. 게다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는 누가 될 것인지, 양육비의 액수는 얼마로 합의했는지..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인데요. 이혼하면서 정해야 하는 것에는 크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입니다. 부부 당사자 간에 위 내용에 대해 모두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 간에 위 내용에 대해 모두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진행이 다른 이혼방법 보다 빠르고 변호사 보수 등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는 재판상 이혼보다 비교적 조속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단, 협의이혼은 충동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지수용보상금
- 토지보상절차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안심보장증서
- 토지보상금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장기미집행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점유취득시효
- 도시자연공원
- 보상금증액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기획부동산피해
- 지식산업센터분양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부동산전문변호사
- 점유취득시효완성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주위토지통행권
- 공유물분할
- 도시공원일몰제
- 사유지무단점유
- 지주택조합원탈퇴
- 토지경계침범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지역주택조합소송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