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안에 따라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도 하고 조정이혼 혹은 이혼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가 서로 의논을 마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당사자들의 생각만큼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이혼소송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방이 고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하는 경우,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지치게 해서 협의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목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 등 난관이 많습니다. 게다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는 누가 될 것인지, 양육비의 액수는 얼마로 합의했는지..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인데요. 이혼하면서 정해야 하는 것에는 크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입니다. 부부 당사자 간에 위 내용에 대해 모두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 간에 위 내용에 대해 모두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진행이 다른 이혼방법 보다 빠르고 변호사 보수 등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는 재판상 이혼보다 비교적 조속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단, 협의이혼은 충동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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