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도로, 지자체가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효력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토지 취득 절차 서류 없이 기부채납된 도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효력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토지 경계분쟁에 있어 이웃 간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혹은 업체 간의 국유지 관련 점유취득시효 문제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국유지 땅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토지 취득 절차 관련 서류가 없고 토지 소유권이 업체에 있는데도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효력소유권 취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A업체는 자회사인 C업체를 설립한 후에 B지역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A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도로 건설에 투자를 했으나 수익성 부재로 B지역에 포함된 도로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오류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A업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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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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