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갭투자 등 자금 여력이 약한 집주인의 경우 대출이율이 오르거나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는 등 경제사정이 변화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으로도 깡통전세 문제로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해서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문의가 많은데요. 대부분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빌라나 오피스텔 등 저가 주택에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 발송 등 전세보증금 사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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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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