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재개발조합현금청산절차, 재개발현금청산평가액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재개발이란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합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이때 토지주들은 분양권을 선택해서 정비 사업이 끝나고 입주할 것인지, 재개발현금청산자가 되어 보상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현금청산자기준은? 분양 희망자는 재개발 조합원으로 남아있으면 되고,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는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개발현금청산대상자는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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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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