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 사례(부당이득반환 소송)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A씨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일몰제 시행 이틀 전,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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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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