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유산상속배분 문제로 가족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상속은 말 그대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이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 통해 유언을 남긴 고인이 바라던 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족 간에 벌어진 상속 다툼이었는데요. 사망한 시어머니 유산에 유류분을 주장한 며느리가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을 1973년에 여의고, 자녀 셋 중 둘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첫째 장남은 1971년에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1998년에 사망했죠..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그 아무도 알 수 없죠. 고령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지 유언 등을 통해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나 지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게 되는 젊은 부모는 대부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또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 유언을 남긴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부 또는 모의 재산이 자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 쉽게 말해 이혼한 전 남편이나 전 부인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유산 상속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자녀가 당장 재산을 관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상속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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