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범죄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어 부동산투자 사기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소식을 빈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 역시 울산부동산 관련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C의 대표입니다. 이 케이스는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대표적인 범행을 살펴보자면 한 피해자에게 "울주군 임야 중 1,320㎡를 구입하면 개발이익이 있다, 이 임야는 (주)C이 구입한 임야로 개발 가능한 임야이고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 울산부동산전망 관련해서 거짓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위 임야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약금을 지불하기는 했으나 그 소유자와 접촉하여 확인을 한 사실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어 해..
기획부동산
2021. 10.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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