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결심했다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 만약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양육비청구 문제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우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 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혼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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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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