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 로열층과 동호수 지정하려면 빠르게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 3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계약했던 아파트 동호수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인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최초 계약 당시에 지정했던 아파트 동호수가 사라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동호수 지정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2.2.28.]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의 2항에 의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동호수 지정을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조..
카테고리 없음
2022. 9. 21. 15:4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토지보상금
- 기획부동산피해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도시자연공원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점유취득시효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사유지무단점유
- 도시자연공원구역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안심보장증서
- 토지보상절차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도시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공유물분할
- 장기미집행공원
- 점유취득시효완성
- 지역주택조합소송
- 보상금증액
- 부동산전문변호사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토지수용보상금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주택조합원탈퇴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토지경계침범
- 주위토지통행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