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후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의 땅을 권한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오랜 기간 점유해 사용해오던 중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령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경우, 건물을 짓고 장기간 사용했는데 해당 건물이 타인의 토지경계를 넘은 경우, 그리..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땅이 되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한 내 땅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 점유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생활한 삶의 터전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점유취득시효 완성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년만 채우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본 요건 중 하나일 뿐, 점유취득시효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마쳐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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