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아파트 세대수 변경했다면
OO역 반값 아파트. 종종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의 광고 문구인데요. 같은 조건의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이런 광고의 대상은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지주택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때문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률이 낮아 위험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사업 등)과 다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모든 단계를 직접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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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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