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직원의 데이트앱사기,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7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교제하자'며 접근해, 3만여 명의 피해자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 3만 3000여 개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제’를 전제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유의해야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최근 데이트앱을 통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이 교제를 전제로 한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 기획부동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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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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