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토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변경 가능할까? ‘공동 소유’…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하려면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 중 한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
카테고리 없음
2025. 2. 7. 11:2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사유지무단점유
- 장기미집행공원
- 안심보장증서
- 토지경계침범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보상금증액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공유물분할
- 부동산전문변호사
- 토지보상금
- 지역주택조합소송
- 기획부동산사기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점유취득시효완성
- 도시자연공원구역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토지수용보상금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토지점유취득시효
- 기획부동산피해
- 도시공원일몰제
- 도시자연공원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토지보상절차
- 주위토지통행권
- 계약금반환
- 지주택조합원탈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