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해제청구 권리 있어 2025년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예정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4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같은 법 제3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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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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