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한 통행로, 도로부지소유권자가 통행방해한다면 무작정 도로 막으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어 주의 필요(도로교통방해죄)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인다면, 해당 통행로를 막아도 될까요?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뜻하며 공로(公路)라고도 불립니다.만약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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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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