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LH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입법 예고하고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지 투기 막는다'…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오는 5월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기획부동산
2022. 3.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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