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에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소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과 석문면 등지의 농지 21필지 약 43,000㎡(13,000평 상당)를 평당 18만 원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어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119명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총 107억 원으로 경찰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A씨와 관련된 차명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신청했..

작년 이맘때쯤 충남지방경찰청이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소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벌금이 부과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부동산 업체는 충남 당진시의 여러 농지를 평당 십만 원대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지분을 쪼개어 100명 이상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백만 원이었습니다. 지분을 쪼갠 것도 모자라 가격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서 투자자들에게 판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총 107억 원으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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