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이맘때쯤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소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과 석문면 등지의 농지 21필지 약 43,000㎡(13,000평 상당)를 평당 18만 원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어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119명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총 107억 원으로 경찰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와 관련된 차명 재산에 대해서 추..

오는 5월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LH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입법 예고하고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지 투기 막는다'…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오는 5월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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