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하여 최근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사기'를 저질러 20여억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55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소위 '깡통 전세'를 임차해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9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나이 많은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계약 체결 뒤 아직 전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노려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시간 차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급히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명의를 피해자에게 신탁..

최근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의 한 유형으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서울 외각지역이나 수도권의 빌라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보통 빌라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지 않아 이에 거주하려는 자는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주로 사회 초년생 내지 신혼부부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보금자리로서 이러한 빌라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적절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즉 깡통전세로 빌라를 넘기는 자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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