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지 점유로 인해 국유재산이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산림청이 제출한 취득시효 국가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사유지처럼 이용한 개인 또는 법인이 산림청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산림청이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로 사유재산으로 변경된 면적이 약 60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 38억 2000여 만 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을 점유해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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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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