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소유' 부동산 지분을 공동명의 단독명의변경 하려면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는 '공유물분할청구' 공동명의단독명의변경 가능한 재판상분할 방법 궁금하다면?최근 들어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된 부동산 공유물에 대해 분할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매매를 하자, 누구는 냅두자.' 등등 아무래도 여러 명의 이해 관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해서 지분분할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명의부동산 관련 재판상 분할의 경우, 분할 방법과 소송 방향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란, 여러..

'토지공동소유'··· 지분을 단독으로 토지명의변경하려면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토지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요.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 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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